캐나다/캐나다 정보

캐나다 절세 필수계좌 TFSA (Tax Free Savings Account) vs RRSP (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)

신비한 데니 2023. 9. 4. 04:28

소득세가 높기로 알려진 캐나다에서 저축 혹은 투자를 할 때 Registered account를 이용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. Registered account 중 흔히 쓰이는 TFSA와 RRSP는 둘 다 소득세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쓰임새가 조금씩 다릅니다. 차이점을 이해할 경우 나의 상황에 더 알맞은 계좌를 이용해 최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RRSP (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)

RRSP는 은퇴 후를 위한 저축계좌입니다. RRSP에 예금 할 경우 먼저 그 해에 내야 하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. 그리고 출금할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미루어주는 혜택을 줍니다. 소득세는 내가 버는 그 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내기때문에 은퇴후 소득이 줄었을때 출금을 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.

 

2023.08.23 - [캐나다/캐나다 정보] - 캐나다 소득세 (Income Tax) 알아보기

TFSA (Tax Free Savings Account)

TFSA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면세가 되는 저축계좌입니다. RRSP처럼 그 해에 내야하는 소득세가 줄어들거나 미룰 수 있지는 않지만 그 이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수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차이점

저축 가능액 (Contribution room)

  • TFSA와 RRSP 둘 다 저축가능한 액수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상한선 계산법이 다릅니다. TFSA는 소득이 없어도 저축 가능한 액수가 매년 늘어납니다. 예를 들면 2023년에는 $6500불, 2019-2022년에는 매년 $6000불 추가되었습니다.
  • RRSP는 저축가능액이 전년도 소득에 비례합니다. 전년도 소득에 18%까지 혹은 정해진 상한 선중 적은 숫자가 그 해 추가 되는 가능액수입니다. (2023년 상한선 = $30,780)
  • 만약 저축 가능액이 남아있다면 다음 해로 이월되기 때문에 매번 최대치를 저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  • CRA를 통해 저축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정도만 하시면 됩니다.

과거축 페널티 (Overcontribution)

  • 두 계좌 모두 저축 가능액을 넘길 경우 페널티가 있습니다. 넘긴 금액이 계좌에 저축되어 있는 달을 세어서 매달 1% 내야합니다. 패널티 금액이 높은 편이니 넘긴걸 안 순간 바로 빼시길 권합니다.
  • RRSP의 경우 $2000불 까지는 봐준다고도 합니다.

출금 제한 (Withdrawal limit)

  • TFSA는 출금제한이 없습니다. 입금과 출금을 같은 해에 할 수 있어서 은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단기저축을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. 하지만 출금 시 contribution room은 다음 해까지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. 만약 저축 가능액이 $5000불이 남았고 4월에 저축해두었던 돈 중에 $3000불을 출금했다면 저축가능액이 8000불로 바로 늘어나지 않습니다. 다음해 1월 1일까지 기다리셔야 출금한 돈 $3000불이 다시 저축 가능합니다.
  • RRSP도 출금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특정조건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세금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. 첫 집을 장만할 경우 Home Buyer's Plan (HBP) 혹은 공부자금으로 쓸 수 있는 Lifelong Learning Plan (LLP) 를 신청할경우 RRSP에서 패널티 없이 출금해서 쓸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에 걸쳐 출금한 돈을 다시 넣어가면 됩니다. 하지만 이런 특정경우가 아닐 시 세금을 먼저 뺀 금액을 받게 되고 contribution room이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.

배우자 혜택

  • 배우자의 RRSP 계좌에 직접 입금을 통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 TFSA라고 따로 혜택은 없습니다.

회사 복지 (Matched contribution)

  • 모든 회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RRSP Matching 복지가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를 통해 RRSP 계좌를 만들고 월급에서 자동으로 저축할 시 저축하는 돈만큼 혹은 특정 비율만큼 회사에서 RRSP계좌로 더 입금해 줍니다.

결론

두 계좌 중 한 개만 써야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를 적절히 나누어 쓰는 게 더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 특정 계좌를 먼저 쓰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.

  • RRSP
    • 소득이 높아서 세율이 이미 높은 경우
    • HBP나 LLP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
    • RRSP Matching %가 높은 경우
  • TFSA
    • 아직 소득이 낮은 사회초년생이며 후에 소득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
    • 출금이 잦거나 오래 넣어둘 수 없는 경우
반응형